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이규섭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행동규칙을 규정함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행동강령 책임관을 의회사무국장으로 지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10조까지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급자의 지시에 대한 처리와 특혜, 인사청탁 등의 부당한 요구 및 사용을 금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직위를 이용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고 부당이익의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9조 내지 제21조에서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및 초과사례금 경조사의 통지를 제한하고 신고하는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내지 제26조에서는 위반 시 조치 및 징계, 신고인의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7조 내지 제29조에서는 기록관리,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행동강령 교육 및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