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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지원 의원 발언

25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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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 시행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령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정비하고 이 조례의 내용과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을 인용하도록 개정하여 향후에 변경되는 법령을 조례에 즉시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인 안 제12조부터 안 제16조까지와 안 제23조 및 안 제31조를 삭제하고 안 제25조에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대상 기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6조 제3항제1호 및 안 제28조 제1항의 적용기준을 상위법에서 인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별표2 및 별표3을 삭제하여 향후 변경될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의 가액범위의 확대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근거 기준을 통일성 있게 적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