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노승천 의원 발언
은미
김은미간사
위원님 여러분,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의 제안 설명과 답변으로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조선영사무직원
사무직원 조선영입니다. 제26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20년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노승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홍성군의회 노승천 의원입니다.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 규정에 대한 조례안의 개정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간사
노승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석
오준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오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면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12개 항목으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로 공식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소요되는 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연구 등 용역에 관한 반대급부 사항은 의원정책개발비로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신설된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3인 이상인데 3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서로 의견이 같은 의견이 되었을 때 비로소 3인 이상을 맞춰야 되는데 의견이 맞지 않고 각자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르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여기에 꼭 3인이라고 못 박은 이유가 뭐죠?
승천
노승천의원
세부 사항에 대한 답변은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듣는 거로 하시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국장님 좀 해 주실래요, 그러면 답변 좀?
은미
김은미간사
국장님 답변석으로 같이 함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제 개인적 의견은 저도 고민해 봤던 문제이긴 한데요. 3인 이상이 공통 주제로 해야 되고, 그 주제 사항에 대한 1인당 비용이 500이니까 1,500만 원 정도의 정책개발비가 되는 건데, 그게 단체의 구성이 돼야 돼요. 단체의 구성을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심의를 통해서 통과돼야 단체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그래서 한 번 구성된 거를 목적을 갖고서 처음에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이 이반된다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되냐라는 의견은 사실상 안쪽에서 먼저 협의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셔야죠.

문병오위원
아니요, 처음에 시작할 때야 어차피 그 의견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용재
서용재전문위원
제가 좀 부연 설명…

문병오위원
잠시만요. 그런데 처음에 3인이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인 의견이 안 맞을 경우 난 거기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활동 자체를 하고 싶은데 나하고 뜻이 맞는 분들이 없어서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냐. 그래서 꼭 3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지방자치법 자체에서 딱 3인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시행이 되게끔 돼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서용재전문위원
제가 부연 설명 드려도 되려나요?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는 전국적으로도 많은 의회에서 의원님들 의정 활동을 위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특별히 준칙이라든지 표준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어의 정의를 볼 때 단체라 하면 1인은 개인이잖아요. 2인도 쌍방이 되는 거고, 최소한 3인이 돼야 단체의 구성으로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인 의정 활동은 본인들이 의정 월정수당이나 의정 활동비가 지급이 되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것은 3인 이상 단체가 구성돼서 의회의 정책 연구라든지 관심 현안 사항을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목적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좋은 취지인 거는 맞는데 결과적으로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 때 그 정책의 뜻이 안 맞으면 3인 이상 뭉치지 못할 경우들이 생길 텐데 그럴 경우에 꼭 3인까지 가야 되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약간 생각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3인이 모여서 각자가 다른 주제들도 다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승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