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184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1-11-30

이용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문신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이나,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본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이 조례안의 발의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의 발의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 및 시 산하기관과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공사·용역 수급 업체 및 하도급 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 하한선을 설정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한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대표발의 의원 또는 집행부를 호출하여 질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가감 없이 질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