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문신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이나,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본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이 조례안의 발의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의 발의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 및 시 산하기관과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공사·용역 수급 업체 및 하도급 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 하한선을 설정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한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대표발의 의원 또는 집행부를 호출하여 질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가감 없이 질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