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김혜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이나,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본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이 조례안의 발의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근무환경, 처우 등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지원하는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업종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한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대표발의 의원 또는 집행부를 호출하여 질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가감 없이 질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안(문신우 의원 대표발의)(문신우·박미해·정석자·김혜림·박재우 의원 발의) (10시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