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박미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이나,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본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이 조례안의 발의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활동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시와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풍토를 마련하고 양산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한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대표발의 의원 또는 집행부를 호출하여 질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가감 없이 질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혜림 의원 대표발의)(김혜림·정석자·박미해·박재우·최선호 의원 발의) (10시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