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위원 그럼 매해 한 번 하는 게 제가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게 맞는 게 “할 수 있다”는 “그래도 된다, 혹은 안 해도 된다” 뜻인데, “해야만 한다”는 의무사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아니면 민간은 1년에 한 번 따로 하거나, 이게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감사실에서 잘해 주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도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의지를 만약에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라면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평가할게”라는 거로는 충분한 설득력이 없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게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에 차이는 실로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강제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최소 격년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한 번은 구 내에서 하고, 한 번은 민간에서 하고 이런 유연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매년 이걸로 무조건 “민간으로 해라”, “외부에서 위탁해서 해라”라고 제안을 드리는 게 아니고 번갈아 가면서 한다는 방법도 있으니까 조금 더 객관성을 띨 수 있는 장치가 여기에 포함돼 있으면 “아, 정말 이게 청렴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구나”라는 느낌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