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우 의원 5분자유발언

184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1-11-30

박재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반갑습니다. 박재우 시의원입니다.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우리 양산시에서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에서 올해부터 쭉 활동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본소득연구회 회장을 말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했던 연구결과들을 가지고 조례를 조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 전제를 보게 되면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사회는 소득 양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이 불가능한 장기적인 침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는 공급 위주의 과거 방식과는 달리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수요를 확대하는 경제 선순환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이 한국형 기본소득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시행할 제도이지만 양산시 차원에서 소규모의 기본소득, 즉 범주형 기본소득을 연구하고자 우리 기본소득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청소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가사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예술인기본소득, 생활임금 등 연령별·직업별로 소득 보장이 가능한 지방자치제도를 만들고자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기본소득으로 유명하신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 교수님을 모시고 기타 사회단체들과 기본소득에 대해서 공유도 하였고요. 경기도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3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학술대회에도 참석해서 해외 석학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지식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원탁토론을 통해서 범주형 기본소득 중에서 양산시에서 시급하게 진행해야 될 부분들을 좀 진행하고자 했었습니다.

간략하게 기본소득의 내용과 우리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누어 드린 우리 양산시 기본소득 도입모델연구 시민 원탁토론 용역보고서를 보시면 44페이지에 우리 원탁토론을 하기 전에는 청소년수당이 8%, 청년수당이 31%, 가사육아수당이 31% 이렇게 참여 시민들이 결정을 했지만 그 원탁토론이 끝난 이후에는 청년수당이 32%, 그리고 기본소득이 19%로 2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조금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의견들이 좀 바뀌었고요.

우리 기본소득이란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이고, 개별적이고, 정기적이고, 현금으로 주는 특징이 있고요. 제가 다른 거는 준비는 안 했지만 여기 이제 패널(panel)을 하나 만들어왔는데요.

선별소득 보장을 하거나 동등한 기본소득을 줄 때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었습니다. 우리 선별소득 보장이라 그러면 저층은 소득이 0원입니다. 중위계급은 200, 고위계급은 800으로 했을 때 우리 보조금은 지금 현재는 선별적으로 주게 되면 저위계층에 보조금을 30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소득은 합계는 1,000이고 보조금은 합계는 30, 이때 세금은 중위계급이나 최고 높은 계급에게 3%, 그러니까 세율이 동일합니다. 3%라고 하게 되면 200의 3%는 6, 800의 3%는 24 이렇게 하게 되면 세금이 30이 모이게 됩니다. 이 30의 세금을 최하위층에게 주는 이 방식이 지금 저희가 채택하고 있는 선별소득 보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은 자기 소득이 0원이고 30을 받기 때문에 순수혜는 30이 되고요. 중위계급은 보조금은 0이고 세금은 6, 그래서 -6이 됩니다. 고소득층은 보조금은 0, 세금은 24로 해서 -24가 돼서 순수혜 합계는 0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선별소득 보장인데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동등한 기본소득은, 지금 소득은 똑같습니다. 중위계급 200, 고위계급 800 해서 총 1,000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저소득층이나 중위계급이나 상위계급에게 똑같이 30을 주자는 내용이고요.

이럴 때 세금을, 이제 최하위층에는 세금을 걷지 않고 중위계급에게는 18%, 고위계급에게는 6.75% 이렇게 했을 때 저위계급은 30을 받게 됩니다. 중위계급은 30을 받고 세금 36을 내기 때문에 -6이 됩니다. 고위계급은 30을 받고 54를 내기 때문에 -24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순수혜, 밑에 다 합계를 보게 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선별소득 보장이나 동등한 기본소득은 체계적으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선별해서 주는 거나 동등한 기본소득을 주게 되거나 이건 다 똑같다라고 조금, 동등하다라는 게 기본소득에서 얘기하는 경제학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양산시에서는 저희들이 그 토론결과를 통해서 청년기본소득의 중요성을 조금 확인했고요.

그래서 나누어 드린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법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제3조에 되어 있는 목적, 용어, 정의와 책무에 관한 사항, 제4조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제5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제7조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8조 지급중지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적었습니다.

청년층의 복지수준을 향상하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사항이므로 참여하시는 위원님께서 심도 깊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