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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선균 의원 발언

26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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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성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간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일정이 좀 변하는 바람에, 원래 여기는 16시로 돼 있는데, 회의 준비가 되는 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