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아까 월 40시간 기준의 사회복지사업지침을 따른다라든지 이런 근거와 그 시간 얼마 정도 적용하는지 그리고 이제 희망복지재단도 한번, 희망복지재단은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지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인지 그런 걸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활은 아까 10시간을 했지 않습니까? 10시간 기준 어떻게 정해진 건지 그걸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무 직원도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외 있으면 월 몇 시간에 어떤 기준으로 어떤 지침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그러면 그 시간외수당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확인 가능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기로 그냥 써서 장부로 남겨놓는 건지. 그걸 좀 정확하게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