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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태우 의원 발언

184회 제2본회의2021-12-03

김태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정의장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 못 하는 의원 및 공무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정섭 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이명기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장기재직 휴가로 참석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종태입니다.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11월 25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효진 의원, 부위원장에 최선호 의원이 선임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11월 25일 회부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11월 25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1월 16일 회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특별위원회의 최종심사를 마치고 12월 2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58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재)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등 24건의 동의안,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2022~2026년) 보고의 건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2040년 양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의 대안발의 사항입니다. 11월 26일 양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대안으로서 양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11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양산시 양산의병의 날에 관한 조례안, 양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그 지위에 관한 조례안과 그 대안인 양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원 조례안 대안,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다는 기획행정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양산시 멸종위기 고리도룡뇽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도시건설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박재우 의원께서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정석자, 이용식, 박재우, 서진부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정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정석자·이용식·박재우·서진부 의원)

10시4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정석자, 이용식, 박재우, 서진부 의원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에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은 5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석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의원

존경하는 36만 양산시민 여러분! 이상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석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언론에 여러 차례 오르내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양산사랑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산사랑카드는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려 지역상권의 회복을 위한 취지로 2019년 1월에 도입되었습니다. 도입된 이후의 발행액을 보면 2019년 370억 원, 2020년 1,170억 원, 2021년 1,700억 원으로 급속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정부에서는 가장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지원을 늘려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취지에 공감하며 국비지원에 맞춰 양산사랑카드 예산을 승인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로 확산된 비대면 외식문화 지원을 위해 발 빠르게 양산사랑카드와 연계한 배달양산이라는 공공배달주문앱을 도입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입취지에 맞게 잘 성장해 오고 있는 양산사랑카드를 놓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들이 지난 9월부터 언론을 빌려 계속되고 있으며, 운영주체에서는 의회에 민원접수까지 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9월은 정부에서 코로나-19 상생지원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입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 작년과 달리 신용카드·선불카드로 받은 지원금을 대규모 점포인 유통센터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상생지원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로하고 지원금 사용처를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통일하면서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희망이 되도록 하기 위한 상생의 취지였습니다. 종합유통센터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준대규모 점포에서도 지원금 사용이 되지 않아 아쉬움을 토로하지만,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정부의 이런 취지를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의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양산시에서 46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건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종합유통센터에서 양산사랑카드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지역 농가의 농산물 매입을 많이 해 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종합유통센터는 지역의 농가에서 공들여 재배한 우수한 농산물을 제값으로 매입해서 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게끔 동기부여를 해 주고 시민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해 시민들이 앞서서 찾도록 만드는 것이 종합유통센터의 기능과 역할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혹여 적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이용료 감면 규정까지 마련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동면, 양주지역에 중소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종합유통센터에 양산사랑카드가 사용되면 다 죽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단 저의 지역구만의 일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시민의 편에서 양산사랑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이 한 곳이라도 더 늘어난다면 편리할 수 있겠지만, 약간의 편리함보다 우리 주변의 힘든 이웃도 생각하는 우리 양산시민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바탕이 되어 지난 3년간 별다른 잡음 없이 잘 운영되어 오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전 국민 백신접종 완료율이 80% 넘어서고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로 들어섰지만, 코로나-19의 맹위가 꺾일 줄 모르고 있는 시점입니다. 2년을 힘겹게 버텨내 오신 우리 지역의 2만여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은 또다시 얼마나 더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양산시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한 양산사랑카드의 도입배경에 대해서도 그 목적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양산사랑카드는 골목상권의 희망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정의장

정석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이상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이용식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고장 양산의 자랑스런 독립운동가 우산 윤현진 선생의 선양을 위해 양산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창사업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도 합니다. 각 지자체는 자기 고장의 역사·‧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역 출신 인물발굴과 특색 있는 문화자원 개발에 분주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적 인물과 문화자원은 지역민의 인문학적 위상제고와 자긍심을 높일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양산은 어떻습니까? 우리 양산에는 상북 출신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 우산 윤현진 선생이 계십니다. 올해는 우산 윤현진 선생의 서거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양산시립박물관에서는 윤현진 선생의 서거 100주년 특별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 (사)양산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우산 윤현진 서거 100주년을 탐구하는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우산 선생의 전 생애를 조명하였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가 이처럼 윤현진 선생을 기리고 연구하는 것은 그가 항일독립운동에 기여한 바가 크고 초기 임시정부의 핵심요원으로서 임시정부의 기틀을 세운 중요한 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년이면 경남 최초로 양산항일독립운동기념관과 기념공원이 춘추공원 일원에 들어섭니다. 이는 양산 출신 독립운동가들을 선양하고 후세에 그 정신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독립유공자 서훈은 대한민국장부터 대통령표창까지 7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윤현진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이 몇 등급인지 아십니까? 3등급 독립장입니다. 2년 전 우리 정부는 3‧1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유관순 열사를 3등급 독립장에서 1등급 대한민국장으로 훈격을 격상한 바 있습니다. 광복 이후 국민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한 공로를 추가하고 비폭력·평화·민주·인권의 가치를 드높인 공적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해 임시정부에서 재무차장으로 활동하다 29세의 젊은 나이로 순국한 윤현진 선생의 공적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잠시 대한민국 원년 10월 11일 촬영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해공 신익희, 송원상 현순 등 당대의 기라성 같은 독립운동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으며 3‧1운동을 비롯해 임시정부의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부터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을 볼 때, 우산 윤현진 선생의 정신이 고스란히 헌법에 녹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62년 우산 윤현진 선생의 독립장 서훈 이후 일본 유학시절 독립운동 활동, 양산의춘학원 설립, 백산상회 주주 참여, 임시정부 재무차장으로서 독립자금 모집 등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공적을 볼 때 우산 윤현진 선생의 훈격은 당연히 1등급인 대한민국장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감히 우산 윤현진 선생의 서훈 격상을 위해 양산시민의 자발적인 동참과 양산시의회의 결의, 양산시장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서훈 격상을 위한 서명운동, 추모제, 백일장, 그림 그리기 대회, 뮤지컬 순회공연, 추모공원 조성, 윤현진 선생의 얼굴을 딴 상 제정, 생가 또는 생활주택 복원 등을 통한 우산 윤현진 선생의 현창사업은 양산의 독립정신을 드높일 뿐만 아니라 서훈 격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 평생 오직 국권회복을 위해 일생을 바친 우산 윤현진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양산에 올바른 애국정신이 함양되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정의장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

반갑습니다.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재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2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당부하고 석계지역 공영주차장 부지 추가 확보 필요성을 공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이고 확장적 예산편성을 2022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지역경제의 역동성 회복,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살기 좋은 안전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정확한 세입추계,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 최소화,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 예산편성, 집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고 쪼그라든 시민의 주머니를 두둑이 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민생을 살피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함께 헤쳐 나가봅시다.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북 중심 시가지지역의 주차난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석계지역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현장을 함께 돌아보며 머리를 맞대어 함께 해 주신 김일권 시장님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는 68면의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주차지옥에서 한 걸음 벗어나와 조금 더 나은 정주조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석계 중심 시가지지역은 91년 사용승인한 아파트가 대부분이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파트 주차면수와 인근 상가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새진흥 138세대 63면, 진일1차 330세대 135면, 진일2차 240세대 153면, 동우1차 160세대 70면, 광림 160세대 72면, 동우2차 114세대 81면 총 1,102세대가 살고 있지만 주차장은 574면으로 주차장 보급률이 52%밖에 안 됩니다. 1세대당 1대도 아닌 반 대 정도의 주차면수밖에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세대당 1.5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밤마다 주차를 하지 못하는 1,081대의 차량이 골목으로, 길거리로, 심지어는 도보로 10분이 넘게 걸리는 곳에 주차를 하고 걸어오기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석계 시가지는 공동주택과 상가가 혼재해 있어 주차난은 더욱 가중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공영주차장 부지 1면의 추가 증설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김일권 시장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난 11월 9일 상북면민과의 간담회에서 254명의 상북면 석계 소재지 주민의 서명과 함께 공식적으로 요청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도 추가 주차장 예정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집주인과 수차례 연락을 하고 수소문도 하여 집주인을 찾아뵙고 설득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매도에 부정적이었으나, 수차례 간곡한 요청 끝에 결국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추가 부지매입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 부지는 단순한 일반 공영주차장 용도는 아닙니다. 인근에 700평 규모의 꿈샘어린이공원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22년 당초예산에 11억을 편성하여 경찰서 관사 부지를 매입하여 조금 더 여유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만들어지면 관사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확정된 동남권 순환철도의 상북면 역사부지가 본 의원이 제안하는 주차장 부지 인근이 될 것입니다. 이 부지를 지금 매입하지 않으면 장래에 보다 높은 예산부담을 양산시가 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추어 시민의 복리증진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예산정책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다음 사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주민간담회 슬로건이 “시민이 시장입니다!”였습니다. 254명의 시장이 간곡하게 올린 목소리가 이번 기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정의장

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의원

존경하는 36만 양산시민 여러분! 이상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서진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부양산 4개 동을 경유하는 대중교통 중 울산시내버스인 1127번과 1137번의 노선변경 계획에 대한 경남도와 양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울산과 부산의 생활권에 가까운 동부양산의 4개 동에는 10만 시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 대다수가 연접해 있는 울산과 부산으로의 이동이 많은 편입니다. 1127번과 1137번은 지역민들이 울산과 부산으로 이동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의 하나입니다. 본 의원이 민선5기부터 웅상지역을 경유하는 울산버스의 광역환승할인 시행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양산버스인 2100번과 2300번은 환승할인이 되었으나, 울산버스는 시스템의 차이로 환승할인이 어렵다며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역환승할인을 하는 양산버스와 하지 않는 울산버스의 요금은 전체 구간에 800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양산버스의 광역환승할인으로 울산버스 이용객이 줄어들어 수익이 감소되었다는 명분으로 1127번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줄어든 절반은 1147번으로 바뀌어 이미 웅상 4개 동을 우회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비해 절반이 줄은 1127번은 울산 북구에서 부산 노포동까지 32분의 배차간격으로 9대의 차량이 34회 운행하고 있고, 1137번은 울산 태화강역에서 부산 노포동까지 25분 배차간격으로 9대의 차량이 43회 운행하고 있으며, 동부양산지역에 16개의 정류장을 두고 울산-동부양산-부산노포동 구간을 1일 18대 77회 운행을 하면서 10만 주민이 부산과 울산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대중교통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하순경 울산버스가 동부 4개 동을 우회하여 운행한다는 노선변경설이 나돌았고, 11월이 되면서 일부 언론보도가 있어 사실 확인을 하고 동부지역의 4개 동 통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울산시에 항의방문을 하는 등 노선변경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울산·부산지역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실태를 보면 1일 3,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부지역 주민들의 교통수단이 줄어드는 불행한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울산시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1년 하반기 시내버스 노선개편 안내를 보면 12월 11일부터 1127번은 서창, 덕계지역을 8개의 정류장만 정차하고 1137번은 아예 우회하는 것으로 공지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양산시민에 대한 배려보다는 울산버스업체의 수익만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체의 수익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대중교통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각호의 내용들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이번 울산시의 노선개편안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강화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결여되어 있는 대중교통 수단 간의 환승편의성을 고려하여 환승할인과 편의증진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의 의견은 울산시가 임의로 양산구간을 제척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남도에서도 시내 및 시외버스 협의대상 통보 등 시행보류 요청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보다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접 피해를 입게 되는 양산시에서는 시민들의 발을 묶는 이러한 노선개편을 바로잡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21년 시민과의 간담회에서 서창동에서만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서창동만의 문제로 생각하지는 않으시리라 봅니다. 성숙된 시민의식에 맞게 우리 시에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울산시의 이기적인 행위가 바로 잡아지도록 경남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울산시에 강력 대응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의장

서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김일권 시장님께서 내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발언하신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시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 안건의 경우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바로 각 안건별로 의결을 진행하고, 의결 시에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 김효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태우·이장호·박재우·김혜림 의원 발의) 5.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태우·이장호·박재우·김혜림 의원 발의) 6.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태우·이장호·박재우·김혜림 의원 발의) 7.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태우·이장호·박재우·김혜림 의원 발의) 8. 양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태우·이장호·박재우·김혜림 의원 발의) 9.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김태우 의원 대표발의)(김태우·박일배·이장호·박재우·김혜림 의원 발의) 10.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김태우 의원 대표발의)(김태우·박일배·이장호·박재우·김혜림 의원 발의) 11.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태우 의원 대표발의)(김태우·박일배·이장호·박재우·김혜림 의원 발의) 12.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김태우 의원 대표발의)(김태우·박일배·이장호·박재우·김혜림 의원 발의) 13. 양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장호 의원 대표발의)(이장호·박일배·김태우·박재우·김혜림 의원 발의) 14. 양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이장호 의원 대표발의)(이장호·박일배·김태우·박재우·김혜림 의원 발의) 15.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박재우 의원 대표발의)(박재우·박일배·김태우·이장호·김혜림 의원 발의) 16.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박재우 의원 대표발의)(박재우·박일배·김태우·이장호·김혜림 의원 발의) 17. 양산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림 의원 대표발의)(김혜림·박일배·김태우·이장호·박재우 의원 발의) 18.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혜림 의원 대표발의)(김혜림·박일배·김태우·이장호·박재우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18항까지 양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외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일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규칙안 8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12호 양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호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회의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칙의 미비점 보완 및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나, 의장·부의장 선거 시 후보자 정견발표 순서를 공정하게 하고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삭제한 제81조 제2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14호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등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의원의 요구에 의한 임시회 소집 및 의안발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나 근거법령 인용조문 일부를 정정하여 수정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15호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조항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등 일부사항을 변경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수렴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윤리특별위원회 의무설치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16호 양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나,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함에 따른 위원회 임기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17호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의안번호 제118호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의안번호 제119호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과 의안번호 제120호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포함한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양산시의회 공무원의 인사·임용·복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21호 양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른 양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22호 양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양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양산시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비리를 저지른 재직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23호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의 법적근거를 회의규칙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24호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근거하여 양산시의회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혜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25호 양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고문에 대한 소송비용을 양산시 고문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자체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26호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의 분장사무를 추가하고 전문위원의 행정의무 겸직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의장

박일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정석자 의원 외 4인 발의) 20. 양산시 조례의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정숙남 의원 대표발의)(정숙남·김효진·이종희·이상정·이용식·이장호 의원 외 4인 발의) 21. 양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선호 의원 대표발의)(최선호·김혜림·박미해·정석자·박재우 의원 발의) 22. 양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4인 발의) 23. 양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최선호 의원 대표발의)(최선호·김혜림·박미해·정석자·박재우 의원 발의) 24. 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안(문신우 의원 대표발의)(문신우·박미해·정석자·김혜림·박재우 의원 발의) 25. 양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혜림 의원 대표발의)(김혜림·정석자·박미해·박재우·최선호 의원 발의) 26.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호 의원 대표발의)(최선호·김효진·서진부·정석자 의원 발의) 27. 양산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해 의원 대표발의)(박미해·정석자·박재우·김혜림·최선호 의원 발의) 28. 양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9.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양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양산시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양산시 충렬사지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5. 양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6.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양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9.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0. (재)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1.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2.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3.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4. 양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5. 양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6.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7.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8. 기술규제 해결형 시험·인증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9. 부품·장비 제조기업 제품설계고도화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0.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 51. 양산시-(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5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3.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4.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5. 양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6. 양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7.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2022~2026년) 보고의 건(시장제출) 58. 양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59. 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0. 2022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1. 2022년 양산인문학과정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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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8분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제61항까지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외 4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기획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식입니다.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1건과 동의안 12건 총 4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안번호 제127호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양산시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정비하여 노동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인권의 가치제고와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가 적절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28호 양산시 조례의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또한 양산시 조례상에 사용되고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를 일괄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양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45호 양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있어서 전문가의 심도 있는 자문을 구하고 주민이 규칙의 제·개정, 폐지 의견 제출이 가능케 하는 등 시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들로 그 취지가 바람직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163호 기술규제 해결형 시험·인증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64호 부품·장비 제조기업 제품설계고도화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66호 양산시-(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업무협약 동의안의 경우 관내 제조기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규제 컨설팅, 제작, 시험, 평가, 인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민간위탁하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양산혁신지원센터에 유치하는 내용으로 양산시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사안들로 판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전절차 및 조문수정 등 보완이 필요하여 심사보류한 3건의 조례안과 상위법 재개정으로 인한 근거법령 및 용어정비를 위해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4건의 조례안이 있었으며, 상위법의 개정 및 관련 기관의 근거에 맞춰 일부 조항을 신설·개정하거나 연속적인 사업집행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안들은 모두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내용 및 기타 안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의장

이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조례의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김태우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상정의장

이의 있습니까? (

김태우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의 있습니다.)

이상정의장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질의 및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관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반대 2명 이내, 찬성 2명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신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으로 한 번에 받겠으며, 이후에는 추가 신청을 받지 않겠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토론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신청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승인 및 토론자 입력을 위하여 30초 정도 소요될 예정이오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토론신청이 완료되었으므로 토론하실 의원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대토론은 김태우 의원님, 찬성토론은 박재우 의원님, 박미해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토론은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반대토론을 먼저 하고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태우의원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김태우 의원입니다. 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정되어 본회의에 상정된 부분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먼저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검토했을 때 국가에서 시행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지는 공감하지만 양산시 수많은 근로자들에게 갈등을 조장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어 다시 한번 검토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제3조 적용대상 1, 시 및 시 산하 투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다음과 같이 사회적 큰 부작용이 예견됩니다. 첫째, 적용대상이 양산시 일반 근로자들이 아니라 양산시, 양산시 산하 관련 기관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들은 국가에서 정한 최저시급 8,720원을 받고 양산시 산하나 관련 기관 근로자들은 최저시급이 10,700원으로 예상되고 있어 양산시에 거주하는 수많은 일반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드릴 것입니다. 둘째, 매년 예산재원이 전액 양산시비로 집행해야 되므로 예상인원 약 900명에 약 34억 원이나 소요될 예상이며, 전액 양산시민들께서 납부한 세금으로 양산시 관련 근로자 약 900여 명에게 지원되는 사항이라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액 양산시비로 집행해야 되므로 양산시민들에게 공감대 형성 없이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양산시민들과 양산시 일반 근로자에게 공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넷째, 2·3호에 양산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의 공사, 용역 등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 시장경제에 반하고 행정에서 부당하게 임금까지 개입할 수 있어 이 또한 해당 기업체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본 의원이 검토한 내용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정의장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

반갑습니다. 박재우 시의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가 우리 기행에서 치열하게 토론이 있었습니다. 한 2시간가량의 토론이 있었고요. 서로 간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이 되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다시, 심도 깊은 토의는 중요하지만 그 결정에 대해서 조금 반대의견이 있어서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대상의 범위를 많이 줄였습니다. 예산의 부담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복지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충분한 제도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아까 얘기하시는 수많은 근로자의 갈등, 박탈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복지제도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이야기하셨듯이 복지제도를 촘촘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연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기본소득연구단체입니다. 기본소득은 양산시민에게 동등하게 일정금액의 소득을 보장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 예산이 엄청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선별적이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범주형 기본소득, 예를 들면 노동자에는 생활임금, 농민에게는 농민기본소득, 청년에게는 청년기본소득, 그리고 가사를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사기본소득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여론수렴을 거쳤습니다. 그 와중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과정에 나온 것이 1순위가 청년기본소득이었습니다. 우리 기행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청년기본소득은 다른 사람들한테 위화감을 줄 수 있기에 안 된다, 그리고 생활임금도 다른 분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기에 차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무엇부터 하자는 겁니까? 저는 그 질문들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연구회에서 마련한 양산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생활임금, 청년기본소득처럼 단계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양산시 산하 근로자들 지금 고용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활임금, 경남도도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고요. 경남에서 이제 생활임금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양산이 처음이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보면 고성에는 청소년기본소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매월 3만 원, 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잘하는 것은 분명히 배워 와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양산시가 머물러 있다면 양산시민들의 복지는 도태될 것임이 뻔합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 예산이 안 드는 사업들은 없습니다. 거기에 우선순위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제가 당선되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게 순세계잉여금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일반, 2016년 일반회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매년 거의 1,000억의,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000억 가까운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 발언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부 재정지침에 있는 것처럼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우리 주민들의 권리·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라도 서로 토론을 통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의장

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미해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의원

반갑습니다. 박미해 의원입니다. 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짧게 하겠습니다. 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난 11월 31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심의, 통과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상임위 소속 위원들의 표결을 거쳐 수정의결됨으로써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지난 1일, 지역의 한 신문에는 “누더기 된 생활임금”이란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이 말은 원 안에 들어 있던 적용대상 범위를 좁히고 집행부 관계조항을 선택조항으로 변경함으로써 나온 말입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의장

박미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7명, 반대 8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양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2항 양산시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양산시 충렬사지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양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양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재)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양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양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기술규제 해결형 시험·인증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부품·장비 제조기업 제품설계고도화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양산시-(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양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2022~2026년) 보고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보고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양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2022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2022년 양산인문학과정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 양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대표발의)(이용식·김효진·문신우·정석자·박미해·김혜림·박재우 의원 발의) 63. 양산시 농로 관리 조례안(김효진 의원 대표발의)(김효진·문신우 의원 외 6인 발의) 64. 양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5.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67.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8. 숲해설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9.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0. 증산119안전센터 부지 건축사용 동의안(시장제출) 71.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2.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73. 2040년 양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7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75. 양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6. 하절기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지도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7.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78. 양산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9.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양산시·㈜계담종합건설 양해각서 동의안(시장제출) 80.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1. 양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2.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 83.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4. 삼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5. 백동초 인근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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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7분

의사일정 제62항에서 85항까지 양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종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희도시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희입니다. 제184회 양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양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 동의안 12건, 의견청취의 건 2건을 포함하여 총 2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양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그 취지가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40호 양산시 멸종위기 고리도룡뇽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고 생태계 연계성과 균형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이나, 그 내용과 일부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벗어난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및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동의안 등 12건은 행정능률 향상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의안번호 제185호 2040 양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의장

이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양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양산시 농로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양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숲해설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증산119안전센터 부지 건축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내용 보고와 같이 의견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2040년 양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견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보고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양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6항 하절기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지도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 양산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양산시·(주)계담종합건설 양해각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0항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1항 양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2항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3항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4항 삼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5항 백동초 인근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재우 의원 외 4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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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6분

의사일정 제8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의원 박재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여 시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일시는 2021년 12월 17일 오후 2시,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기획예산담당관, 경제산업국장, 일자리경제과장 총 5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의장

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시정질문을 통해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