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노승천 의원 발언
위원 맞습니다. 저희 부기에는 공시지가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들어와서 저희가 판단하건대 말씀하셨던 최소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편차는 굉장히 큰 편이겠죠, 비싼 땅을 살 경우에는.
그거를 저희가 감안해서 심의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부 토지도 공시지가의 4배 가까이가 됩니다. 물론 건물 가액은 뺀 나머지예요. 제가 왜냐하면 지도상에서는 건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건물이 없다 판단하고 건물 가액 없는데도 불구하고 토지가가 4배더라.
그러면 어디는 또 1.9배고 어디는 4배고 그러면 저희가 심의하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할 수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스스로 이 부기 사항은 공시지가로만 정확하게 저희한테 와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저희한테 검토하라고 사항 설명을 하실 때 이런 부분입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심의를 할 텐데 이런 기준을 잡아 주시는 게 어뗠까요? 적정 수준이라는 게 편차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