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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숙경 의원 발언

273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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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결산설명서 412쪽,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세부내역을 보면 2023년도 결산에서 예산은 3천만원이었는데 지출이 910만 8천원이라서 불용이 한 2천만원 됐고요. 올해 이제 2025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 한 60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해놨는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지난 행정감사에도 저희가 지적한 바 있었어요. 그래서 집행내역이 562만 5천원, 집행잔액이 1,437만원으로 매우 아주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했었던 이런 사항이었었는데 2023년도에 보니까 910만 8천원이 지출되고 2천만원이 불용되는 등 우리가 이제 수거보상제에 대한 수거 실적이 굉장히 감소되는 추세에서 2천만원이 편성되는 많은 불용액이 나타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아쉬웠던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2025년도 예산에 보니까 600만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적절한 예산이 편성된 점은 다행이지만 차후에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서 불용 사업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