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선균 의원 발언
위원 불법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진 설계를 제대로 해서 지붕을 씌워야 되는데 그냥 씌웠어요, 설계 없이. 그런데 이것이 다른 회관에 다른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게 걸리는 거야, 딱.
결성 성남 내남마을인가 어디 거기 다른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 지붕 개량을 거기도 그냥 덧씌우기로 했어요. 요즘엔 방수액 갖다 맨날 뿌려 봐야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또 새니까 지붕을 아주 했는데 그런 회관들이 우리 홍성군에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전부 다 이것도 회관 할 때는 동네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군비 투자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이거 한번 양 부서간에 협의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뿐만이 아니에요. 민간 주택도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 주택도.
슬라브 집은 거의 오래된 건 다 지붕이 헤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불법으로 위법이 됐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양성화할 방법이 있든지, 아니면 진짜 불법이라서 꼭 뜯어야 되면 뜯어야 된다든지, 뜯으면 이게 또 이중으로 돈을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