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위원 자, 업무추진비에는요, 지방직영기업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지방공사ㆍ공단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영입니다. 이게 시입니다, 시.
그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역시 직영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직영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영입니다.
사업업무추진비는 공사ㆍ공단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이게 성격이 좀 유사한데 직영입니다.
이것은 공단에 해당 안 됩니다. 직급보조비부터 공단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게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어디서 근거를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자, 이거 지방…….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자, 여기 보시면요, 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입니다. 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가 규정에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편성했다면 기획관님 이것 어떻게 봐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