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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헌수 의원 발언

268회 제2본회의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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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수

김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 20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그리고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의결에 앞서서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과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오 의원입니다. “봉수산 산림 관광 정책이 필요할 때이다.”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흔히 명산의 기준에서 높이를 제외할 수 없다고들 하지만 낮다고 해서 명산이라고 칭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홍성군의 북쪽에 있는 용봉산은 해발 381m로, 해발 1,000m 이상 되는 산봉우리가 수두룩한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산으로 볼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수려한 자연 경관과 산 전체가 기암괴석이 많고 조망이 일품이기 때문에 충남의 금강산이라 불리고 있으며, 홍성 8경 중 1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홍성군에는 용봉산 이외에도 남쪽에는 791m의 오서산과 동쪽에 483m의 봉수산이 있습니다. 오서산은 정상부까지 등산로가 정비되었고, 해마다 억새풀 축제가 개최되는 등 등산객들이 즐겨 찾고 있으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2024년까지 250억 원의 사업비로 광천읍 담산리에 자연 휴양림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금마면에 있는 봉수산은 지형이 봉황의 머리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정상부에는 나당 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한 뒤 복신과 도침, 흑지상지를 중심으로 3년 동안 백제부흥운동을 전개한 임존성이 있습니다. 예산군에서는 봉수산 정상부에 있는 임존성을 49억 원의 사업비로 성곽 보수와 수목을 정비하였고, 5개 코스의 등산로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숲속의 집 광장, 산책로, 숲 체험장 등 각종 편의·휴게시설 등을 갖춘 산림휴양시설을 개장하여 가족 단위의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최대 농업용 저수지인 예당호에 작년 4월 국내 최장 402m의 출렁다리를 개통한 후 1개월 만에 50만 명의 방문객들을 유치하였고, 금년도 4월에는 음악 분수를 가동하여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다채로운 물과 빛의 향연을 제공하고 있어 전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봉수산은 약 50%가 홍성군이며, 정상부도 행정구역상 홍성군입니다. 예산군은 임존성 복원과 함께 봉수산을 관광지로 만들었지만 홍성군은 금마면에서 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여러 길이 방치되어 있고, 임존성이 복원되지 않는 등 봉수산 개발에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봉수산의 산악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봉수산 등산로 복원 및 정비입니다. 홍성군은 금마면 마사마을에서 임존성 남문으로 올라가는 우마차길이 있는데 정비가 되지 않아 다니지 못하는 길로 되어가고 있고, 봉암 마을에서 산 정상으로 가는 길과 봉서리에서 가는 길이 있지만 산 중턱으로 진달래 군락지와 정상 부근에 억새가 우거진 상태로 불편한 옛길의 흔적만 남아 있어 복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군 경계 지역 및 주요 지점에 이정표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쉼터 등을 조성하여 봉수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홍성군 방향으로 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임존성의 고증 및 복원입니다. 임존성은 홍성군 금마면과 예산군 대흥면, 광시면 등 3개 면에 걸쳐 봉수산의 정상부에 있는 둘레 약 3km의 산성으로 백제부흥운동의 거점이 된 곳입니다. 예산군에서는 49억 원의 사업비로 550여m의 성곽을 보수하고 주변 수목 정비를 완료하였지만, 홍성군에서는 임존성 복원 사업이 요원합니다. 역사적 고증 및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기 조성된 임존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합니다. 셋째, 체험마을과 연계한 먹거리 타운 조성입니다. 금마 봉암마을은 2005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건강장수마을로 선정, 쑥개떡과 손두부 만들기, 농산물 수확 등 농촌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어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용봉산과 오서산의 등산객들이 산행 후 향토음식점과 특산물을 찾듯이 봉수산 등산로가 정비되면 봉암마을에 농산촌 체험이 연계된 관광 코스로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여 농산촌의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최영 장군을 비롯하여 성삼문 선생, 한용운 선사, 김좌진 장군 등 역사적인 인물들이 태어나고, 조선 말 순교의 피가 흐르는 홍주성지 등 유적지와 기암괴석의 용봉산, 풍부한 수산자원의 남당항, 노을이 아름다운 속동 전망대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나 등산객이 잠깐 들르는 홍성이 아니라 스스로 오고 싶어하는 관광 정책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용봉산과 연계된 향토음식과 농수산물 판매, 오서산과 광천시장처럼 봉수산 등산로와 농산촌 체험, 먹거리타운이 관광코스로 개발되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신 후에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홍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제2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5월 20일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에 청소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만 18세 미만의 위원을 위촉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발족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대규모 행사 지원 근무, 자연재난·재해 관련 비상근무 및 직무수행에 성과와 공로가 있는 경우 특별 휴가 부여를 통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홍성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의 제명이 홍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 조문을 변경된 제명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홍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의 지원 사항이 관련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부칙 개정을 통하여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홍성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선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선균입니다. 지난 5월 20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홍성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군내 지반 침하로 인한 위해 요소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우리 군으로 한정하는 사항으로써 제2조 제목 “홍성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에서 “홍성군”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3조제2항제2호의 내용 중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업무 분야의 부서장”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이선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별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서부면 재해예방창고 신축 부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의 건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심의 결과 서부면 재해예방창고는 시설이 노후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서부면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비상시 활용에 불편함이 있어 건물의 안전성 확보 및 각종 재해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서부면 행정복지센터 인근으로 이전 신축하려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선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선균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은 농업기술센터 주변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으로 신축 부지 확보 및 귀농인 임시 주거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농산물 안전성 향상과 귀농인들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이선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재석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석입니다. 제2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6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020년도 기정 예산 6,488억 4,300만 원보다 9.2%가 증가한 7,085억 6,8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596억 8,400만 원, 특별회계 488억 8,400만 원이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589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기관·기업체 임직원 전입 축하금 등 총 6건에 20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7호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일부 사업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 심사를 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장재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노승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노승천입니다. 제2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5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 추진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군정 추진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 요구와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군정 수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군 본청 및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등이며,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도 사무 범위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소관 상임위별로 편성하여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사항은 일정별 실시 계획에 따라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토록 하며, 감사 진행 중 관련 서류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마친 후에는 상임위원회별 강평과 감사 종료 선언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노승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등을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열악한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의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의결하신 소중한 예산임을 인식하시고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이 만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항상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8분 폐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