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됐다라고 하기에는 전혀, 다만 용역비,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용역비 몇천이라도 좀 사용했을 경우는 상관없는데, 전혀 1원도 사용하지 않았던 예산이 전액 다 사고이월로, 사업 기간 부족이라고 지금 나와 있던 사업들이 몇 가지 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명시로 가게 되면 사고이월을 한 번 더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더 추진하는 데 조금 나은데, 이게 사고로 가게 되면 바로 종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는 경우도 또 생겨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살필 수 있도록 이 이월 예산의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좀 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쩔 때는 사고이월, 분명히 이거는 명시인데 사고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건 사고이월인데도 명시로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 구분 좀 한번 해 주셨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