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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252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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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까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위법이 있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법시행령에 따라서 우리가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 안 만들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발의를 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뭐냐 하면 자, 석면안전관리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이 된다고 가능했었을 때 혹시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이 부분 재위탁 보고의 건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슬레이트만 할 게 아니고 석면도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일단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건 충분히 법에 위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 검토해 볼 부분이고요.

제가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업체가 진주에 얼마정도 있습니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