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미경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번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기금 특별회계 정비부분에서 “재난관리 등 의무적 기금 특별회계 외 모든 기금은 특별회계 일몰제 존속기한 5년을 준수하도록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회계 굳이 5년에 되었으면 일반회계사업으로서 대체가 가능한 사업은 해지를 해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도록 회계 및 기금, 유사중복된 그런 부분들은 통합하여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본바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사업들을 보면 인건비, 인건비가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사무관리비, 예비비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번에 예산에도 올라와있습니다. 재단 기금에서 7200까지 이렇게 출자를 하는 걸 보면 굳이 특별회계에서 말고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