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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24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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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석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사보류 동의는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 처리를 다음으로 미루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라 할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양태석, 김두호, 조대용, 이미숙, 김선민)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없음) (기권위원: 노재하, 한은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요청이 있어서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