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백승흥 의원 발언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백승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 14명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의안번호 제3437호 진주시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현대인의 좌식위주 생활에 따른 신체활동 부족은 세계 네 번째 사망원인으로 꼽힙니다. 생활 속에서 부족한 신체활동을 보완해주는 아주 간편한 방법 중 하나가 걷기운동입니다.
많이 걸을수록 비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비만관련 질환은 감소하고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은 대사증후군도 감소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실천이 어렵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가능한 걷기운동을 활성화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걷기 참여시민에게 진주시 지역화폐나 모바일 상품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 2조는 본 조례 제정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는 걷기사업 추진방법과 지원대상 및 내용을, 안제5조는 인센티브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 7조 8조는 업무의 위탁, 포상, 기록관리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건강증진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걷기운동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