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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승흥 의원 5분자유발언

252회 제3기획문화위원회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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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백승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 14명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의안번호 제3436호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2조의2를 신설하여 전통시장 상인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조례로 전통시장 상인의 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전남 강진군, 광주광역시 등에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단합된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전통시장 상인의 날을 개최하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전통시장 상인의 날을 지정하여 전통시장 상인의 자생력을 배양하고 시민들께서는 전통시장에 대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달력에는 개인적인 기념일뿐만 아니라 단체,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까지 많은 기념일이 표시되어있습니다. 기념일을 지정하는 이유는 바쁜 일상 속에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보자는 의미일 것입니다.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을 지정하고 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게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념일 지정에서 제외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일을 지정하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및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고 있고, 올해는 11월 5일에 개최하여 상인 역량강화 교육 및 문화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진주시 전통시장 상인의 날 행사로 명명하여 시민 모두가 전통시장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소관부서 도시재생과 의견을 수렴하였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았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주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