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은진 의원 발언
위원 노재하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이 제정안은 후보자의 경영능력 등을 사전에 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에 보면 후보자의 경영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5조의 증명서류에 여러 가지 증명서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 사람이 이사장이 되거니 뭐가 됐을 때 이 재단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직무수행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첨부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혹시 내가 이사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서류를 받거나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우리가 청문회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자료만 봐서는 재단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 같아서 조례를 쭉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