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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민협 의원 발언

274회 제1본회의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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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민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1일 제273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기간을 2025년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