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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은진 의원 발언

24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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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양태석 위원님 일부 의견에도 동의가 되는 바가 있고 제9조1항에 보면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습니다. 월정수당은 일단 빼더라도 의정활동비나 여비는 실비로 규정을 한다 하면 여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어서는 안 되는 게 맞는 거 같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9조1항에 보면 제2조 및 4조에도 불구하고 해서 찾아보니까 2조는 의정활동비이고 3조는 월정수당이고, 4조가 여비더라고요. 그럼 이 4조를 그냥 어차피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만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러면 4조를 그냥 3조로 수정을 해서 의정활동비랑 월정수당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좀 수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견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고, 2항에도 보면 저는 의정활동비도 실비개념으로 해서 2항에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2분의1인데 의정활동비는 여비처럼 출석정지인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고 월정수당만 1/2 감액하는 건 어떨까 하는 두 가지 수정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