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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184회 제7기획행정위원회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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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이 이후에 문제야. 하도업체를 하도가 받았잖아요, 제가 토목인데 토목 하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클레인이든 기름이든 막 이런 걸 씁니다.

쓰고 난 다음에 자기는 직불 받아 가지고 날라 버리고, 1차 하도가, 나머지 일 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야. 정확하게, 불법 하도가 아니고요.

불법 하도라는 것은 내가 받아서 또다시 남한테 줘 가지고 자기가 또 불법 하도 다시 받아서 떼서 하는 것 같으면 그건 불법 하도에 걸려 가지고 오히려 건설업법에 다 날아갑니다.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도 받은 업체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일을 시켜 놓고, 특히 많습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정석자 위원님께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라. 우리가 민원을 그런 걸 해 가지고 지금도 돈 거의 한 현장에 8,000만 원 못 받고 한 현장에 4,000만 원 못 받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민사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 해결이 안 나요, 민사도. 1차 하도급부터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청 관리감독하는 게 아니라 1차 하도급, 우리가 하도급 대금 주잖아요. 거기에 어디 돈이 들어간 거를 리스트를 다 받아 오라고 해야 돼. 그래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들은 1차 하도급 받은 거기에만 직불해서 줘 버리고 나니까 그 밑에 일했던 사람들이 돈을 못 받아서 지금, 그 밑에 일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100% 양산시민이에요.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