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편용대 의원 발언
위원 편용대 위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박현주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딱 한 가지만 통합운영 제8조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의회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뭐 하면서 집행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인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적절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라고 있죠, 그렇죠? 과장님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제 방에서 얘기했을 때 우리 의회의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정원이 25명이지만 지원관 빼고, 속기사 빼고 또 계약직하고 하면 저희 행정직 인원은 13-1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인사권이 독립돼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13명, 15명 갖고 인사권 독립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통합 제8조와 같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끔 소통 그다음에 지원 좀 집행부에서 의회와 무난하게 그렇게 서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