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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274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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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게 여기에 조항으로만 있어서 되지 않고 실천이 필요한 부분이 제3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연차 공무원들 위에 상급자들로 계신 분들이 정말 언행이나 그동안에 했던 관습을 가지고 그들을 또 피로감을 높여 주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구청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섬김의 정치를, 섬김의 행정을 여기 공무원들 모두에게 가족 같은 분위기로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박현주 의장님께서 노력은 하셨는데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게 행정부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의회에도 같이 같은 조례가 지금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례상에서는 제2조 정의 부분에 그 산하기관 및 연수구의회라는 표현만 들어갔어도 이 조례를 하나로 만들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드린 의견이, 과장님?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