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가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제안이유에서 상당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좋은 취지로 조례를 만드신 박현주 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과연 조직이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직을 잡는 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좋다고만 지금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최근 5년간 재직기간별 공무원 퇴직현황·연수현황을 보면 5년차까지의 숫자가 그 이후에 퇴직 숫자보다 상당히 많고 또한 재직기간 5년 내 공무원 퇴직현황 전체로 봐도 이게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