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며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연수구의회와 통합운영 방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