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영임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간단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에도 중구와 동구가 이미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수구 거주 어르신의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보건복지 향상과 어르신의 품위 유지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 제5조는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지원 절차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환수 처리, 안 제8조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