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형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수구 예산 집행에 대한 의회의 사후 견제권을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분리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분기별 예비비 지출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명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의회의 불승인 또는 시정 요구 시 조치 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