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민협 의원 발언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 주시고 분수대가 사실 만약에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덩그러니 있기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만약에 분수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 간접등을 붙인다든가 해서 멋진 경관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은 고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시설부대비로 4억 1천만원 반영돼 있는데 이번 추경 다른 부서들을 보니까 시설비를 예산목을 변경해서 사무관리비로 올라오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업 어린이 참여형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문위원 수당이긴 하지만 사무관리비가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73호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가 향후에 지금 구비 1천만원 시설물 조성으로 세워져 있는 비용이 나중에 사무관리비로 변경된다거나 아니면 그럴 필요성이 생길 여지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