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은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 하여튼 조례라는 건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줬다가 뺐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두 자녀 이런 얘기도 말씀하셨던 거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예산 수반이 있고 그러면 단 몇 %라도 이 조례에 의해서 출산 장려가 되고 이런 것들의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실장님이 우리를 설득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예산 추계를 보면 ‘지방세로 재원을 조달하고자 함’ 이게 끝입니다.
우리 시의 지방세 조달이 그리 녹록치 않다고 저는 보는데 내년에 2024년도 당초도 보니까 극히 늘어나는 지방세가 별로 없는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지방세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의원들이, 지방세를 어떻게 재원 조달하겠다 몇 줄이라도 더 갖고 오든지 그러면 이 조례가 갸우뚱 하더라도 ‘아이고, 부처에서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재원 조달. 이리 생각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조례를 가져오시고. 저는 너무 여성으로서 물론 이게 여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성 문제는 아니지만 여성 의원으로서 이 조례가 너무 사실은 좀 열이 받는 거예요. 지금 솔직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