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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252회 제5도시환경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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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죠, 그죠?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주시가 관리감독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중대한 이런 내용이 문제가 되면 진주시는 수탁자에게 쉽게 이야기해서 과실이 된 페널티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안 주게 되어 있습니까? 심하게는 계약취소까지 할 수 있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진주시에서는 2020년도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일어난 사항이고 본 위원이 작년에 7월 1일부로 들어오기 전에 2022년도 2월 1일 3년짜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범한에 페널티를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 범한에 페널티를 주라고 회계과에 계약이행확인서상에 심대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공문을 안 보낸 겁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매립장에서는 지난 1월 27일 주식회사 범한에서 이 돈을 반환을 하겠다 왔었을 때는 저는 앞뒤를 재지 말고 우리 매립장에서는 매립장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받았으면 근로조건 이행확인서를 보시고, 관리감독을 보고 아, 그러면 우리 할 일은 해야 되겠다 하면서 회계과에 매립장사업소에서 주식회사 범한을 이러 이러해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근로이행확인서에서 심대한 위배가 되니, 문구는 여기 다 있습니다. 위배가 되니 계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왜 공문을 안 보냈습니까?

저는 그 공문을 보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황 아닙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안 보냈죠?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