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미해 의원 발언
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조례 안에 어떠한 특정한 사업을 수행을 해서 조금 더 효행에 관한 시민들의 의식을 좀 높이고 삶의 질을 좀 높이고자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다른 조례들도 있겠지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업무에 반영하실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반영이 안 된다면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 의원님들이 많은 조례들을 제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반영이 안 되는 조례는 폐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이 조례 제정했던 부분 있으나마나한 조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