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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274회 제1운영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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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민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의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연수구와 통합 운영의 방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