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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재식 의원 발언

25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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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이 예산들이 집행이 늦어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회에서 임시회나 할 때 2월이나 할 때 그때 예산이 없다, 아까 최민국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부분도 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 의회에서도 추경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그걸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꼭 이렇게 간주예산을 넣어야만 예산이 다 사용되고, 2월 정도로 해 가지고 의지만 있으면 꼭 이렇게 논란이 있는 거 안 하더라도 그냥 갈 수가 있잖아요? 추경예산을 할 때 예산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특교세라는 게 내려오는 일정금액이 지정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예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안 하더라도 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라도 2월달 3월달에 추경을 해서 빨리 진행되게 하는 게 안 좋겠나. 간주처리라는 지방재정법에도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집행부 의지만 있다면 이것 가지고, 추경에 금액이 정해져있습니까? 얼마 이상은 추경이 되고 얼마 이하는 안 된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