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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서경 의원 발언

25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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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이번에 간주처리 원칙을 총칙에 올리게 된 경위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제 팀장님한테 소상하게 설명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자꾸 남아있으니까 저희가 자꾸 문제제기를 하게 되는 건데, 추경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생기고 그에 수반하는 예산이 충분해서 본예산을 변경시키는 거잖아요?

주로 추경에서 증액이 이루어지는데, 이번 3차 추경 같은 경우는 감액이 대폭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추경이라는 것을 꼭 본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그런 큰 금액이 사업이 증액이 이뤄졌을 때 하는 것이다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금액이 얼마든, 그리고 그것이 감액이든 증액이든 금액이 본예산 대비 몇 퍼센트이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필요하면 임시회 열릴 때 추경 올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그래서 2월에 임시회 하는데 4월에 만약 추경이 불가할 것 같으면 그때 그냥 올리셔 가지고 간단하게 심의 받고 처리하면 될 것을 이렇게 무리수를 두어야 될까요?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