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위원 요구가 많아질 거다. 저는 달라지는 점을 집행부서에서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하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조례 제정을 의식해서든 안 해서든 조례가 제정이 되어져서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달라진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 아까 말한 조례가 제정 이후에 그런 내용들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자그마한 아파트입니다, 빌라 20세대 미만.
거기에 소나무가 커져서 태풍이 치면 낙뢰, 번개가 치거나 이러면 불이 번쩍번쩍하고 거기 대다수 거주하는 주민들이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노인들이에요, 대부분. 무서워서 또 나무가 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고 부러지는 과정에 전선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복잡한 형태로 되어지다 보니까 위험하다고 그래서 한번 산림녹지과죠, 같이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이게 가지치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큰돈이 들더라고요.
큰 사다리차 형태가 필요하고 또 그게 사유지이냐, 아니냐. 또 도로 경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점으로 해서 결국은 제가 도로 경계이고 예산이 없는 상황이고 사유지이고 그러다 보니 형평성도 도로과 업무인지 예산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떠넘기거나 결국은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으로 갔어요. 한전에 가서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과 위험 요소를 이야기하니까 거기에서도 마땅치가 않아요.
가지치기하고 전선을 새로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2년이 지났어요. 또 이제 이게 번개 치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또 가지가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더 찾아갔습니다.
시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전에서 또 나무를 쳐야 된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수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원이 조례가 제정되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조례에 있어서도 안전취약계층에 거주하는 생활주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 그러면 안전취약계층에 거주하는 생활주변에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문제도 쉽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것을 실태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기는 상당한 시일도 걸리기도 할 테니까 지금까지 민원이 제기되거나 했던 부분을 한 번 더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여기고요. 이 조례 제정을 기회로 해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그야말로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생활주변의 위험처리목의 위험 정도를 지금까지 있어 왔던 민원들을 한번 정리해보면서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사고나 화재나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니까 저는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담당 부서에서 적극 나서서 예산까지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참으로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마련한 조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