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거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는 제가 보니까 좀 중복된 것 같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생활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은 인정이 되나 너무 내용이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도에서 이게 내려오더라도 보니까 시·도 조례에 정한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이 조례가 지금 여기에 제정한다는 게 저는 그냥 한마디로 반대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거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치안 정책 시행” 협의 「거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에도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이 안에다 우리 추가로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에서 이렇게 협의회 권고다 해서 꼭 이걸 이렇게 제정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는 타당하지가 않다고 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