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위원 혹시 뒤에 팀장님 한번. (○자치지원팀장 강상오 좌석에서 ― 기본적으로는 이 사무, 지원사업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들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 지원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한 사업들을 보면 골목길 반딧불 조성사업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구역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시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잘해서 광역자치단체로 올려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협의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 팀장님이 예를 든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사업인 겁니다. 길거리를 셉테드(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 조성하자는 그런 사업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활동, 예방활동에 관련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거네요? (○자치지원팀장 강상오 좌석에서 ― 예.) 그러면 이 협의회가 우리 안전, 순찰, 예방에 가장 상위협의회가 되는 겁니까?
자율방범대도 컨트롤할 수 있고 청소년선도위원회도 컨트롤할 수 있고. (○자치지원팀장 강상오 좌석에서 ― 협의회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신 여성 관련이라든지 각 사업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협의나 조정이 필요할 때 이 협의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아니고 협의사항이라든지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안건으로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