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정확하게, 이 당시에, 그때 당시에도 같은 금액을 60억을 포함시켜서 받아버렸으면, 112억 받아버렸으면 아무 문제없는 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라. 그리고 그래 된다, 실상 공사비는 차액이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대상이 아니라할지라도 이 공유재산, 어쨌든 간에 취득가격이 상승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다면 이거 입찰을 내면 안 되는 거죠, 원래 공사비는 112억 확보된 것은 문제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러나 행정절차상으로 보면 제가 이 공사비 입찰한 것에 대해서도 할 말도 없어요, 저는, 전문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왜, 우리가 112억 승인해 줬거든요, 사업비를.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112억 다 확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승인해 준 것만큼 해 가지고 이게 아마 차수발주로 나갈 것 같아요, 그죠? 한꺼번에 예산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수발주해서 하기 때문에 입찰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또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