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그러니까 우리 광역사무로 위임한 내용 중에서 또 그렇게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에도 이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경상남도는 위임한 내용에 따라서 사실 보니까 사무의 범위는 법령에서 위임한 그대로만 기록해놨고 경상남도 조례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그 근거를 마련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시는 보면 협의회를 운영하는 그게 주목적인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한 대로 지금 지원사업의 범위라든지 협의회의 기능이라든지 보면 우리 시에서 기 운영되고 있는 단체나 기관들이 중복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도 그렇고 또 청소년선도 활동도 그렇고 아까 전에 지역치안협의회 이런 것들도 거의 경찰사무가 좀 중복되는데 여기서 위임한 자치경찰사무 해봤자 우리가 수사 이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범죄예방 이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복되는 이런 기관단체들이 많은데 이거를 해소할 계획 이런 걸 수립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