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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용관 의원 발언

269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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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이런 걸 과장님께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택부지를 정확하게 규정을 지어 갖고 거기서부터 규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곧 주택부지가 무허가로 접근시켜 갖고 임야 만 평 짜리가 10만 평 짜리라도 무허가 주택 하나 들어서면은 그 산 전체를 주택부지로 본다는 것은 공감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에서 볼 때도 모든 것은 공정해야 돼요. 민주적이어야 되지만 공정하게 평등하게 누구한테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허가로 짓고 있는 주택부지 만 평에 대해서 그것을 주택부지로 본다는 것은 적절치가 않거든요, 조례에 둔 것으로도. 혹시 이런 사항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셔 갖고 불평등하게, 불공정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가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 축사가 천재지변 같은 사항으로 멸실됐을 때 동일 면적에 동일 장소에 또는 인접된 장소에 동일 면적만큼 지을 수 있다는 조례를 담았어요. 저는 이거를 어차피 천재지변이 나 갖고 이 축사가 없어지는 형태가 되면 좋은데 그분이 재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는다는 사항은 좀 더 발전적인 사항으로 한번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거든요.

동네 한가운데에 축사가 있는 것이 동네 한가운데만 다시 짓도록 조례가 돼 있고 거기서 나가서는 못 짓게 한다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항이거든요. 적어도 동네 한가운데가 아니더라도 최소 200m 바깥에 제한구역에, 지금 소 같은 경우도 200m 벗어나면 일정 면적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