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선호 의원 발언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22년 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괄개정조례안 1건과 일괄개정규칙안 1건을 심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고자 회의를 갖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조례, 규칙안에 대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조례, 규칙안을 일괄 상정하고 의사일정 순으로 질의 답변 후 각 항 별로 토론과 표결,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혜림·이장호·김태우 의원 발의) 2.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태우·이장호·김혜림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한 후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월 3일 10시 이 자리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8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