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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243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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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8세로 좀 올리는 게 안 낫나.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18세는 작게 받고 13세는 더 많이 받죠.) 18세 미만을 하면 14세도 받고 15세도 받고 16세도.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13세는 초등학교 6학년이고 18세 하면 고등학교까지니까.) 아니, 옆에 이해를 못하는 위원이 있어서 질문이 좀 그래 됐는데 실장님 맞죠?

어쨌든 18세까지 하면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13세까지 하다가 18세까지 하게 되면 확대되는 건데 근데 이자를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게 비용 발생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가 양육비 지원에 관해서는 18세까지 기준을 뒀다고 하면 주택 전세자금 지원 이것도 18세까지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왕 개정함에 있어서.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