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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243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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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실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주요내용에 안 제2조(정의)제1호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를 현행 “가구당 3자녀 이상이 되는 세대”에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엊그제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출산장려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안 제2조제4호에 “다자녀 가정 양육비”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 자녀의 양육비로 규정하여 지원 대상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한다. 이거는 지원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도 둘째아이부터 하자고.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게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 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