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미해 의원 발언
위원 박미해 위원입니다. 양산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2021년 10월 26일 시행된 양산시 조례의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에서 “심신미약”이라는 표현 대신 “건강상의 이유”로 개정한 바 있어 안 제4조 제5항 제1호의 “심신미약”을 “건강상의 이유”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2항 제2호의 “동물보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수정하여 관련 법령조항을 수정하고 안 제5조 제5항 양산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존재하지 않은 조례이기 때문에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의거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6조 “수수료 감면”에 관한 내용은 동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제15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고 수정하고 이하 내용은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