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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미해 의원 발언

18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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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미해 위원입니다. 양산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2021년 10월 26일 시행된 양산시 조례의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에서 “심신미약”이라는 표현 대신 “건강상의 이유”로 개정한 바 있어 안 제4조 제5항 제1호의 “심신미약”을 “건강상의 이유”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2항 제2호의 “동물보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수정하여 관련 법령조항을 수정하고 안 제5조 제5항 양산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존재하지 않은 조례이기 때문에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의거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6조 “수수료 감면”에 관한 내용은 동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제15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고 수정하고 이하 내용은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