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고, 자,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 상위법에, 일부분 해당되는 조례를 우리가 만듭니까?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됩니까? 보편적인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우리 양산시민 전체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들로 조례를 정해야 되지 쪼개서 개개인 부분들로 해 가지고 갈 것 같으면 수 없이 만들어야 돼요, 조례 자체를.
하고 지금 집행부 안도 여기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조례 자체가, 본위원도 생각이 그게 맞아요. 자, 국민주택에 한해서만 우리가 공동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한다, 다양하게 지금 주거를 하고 있는데 국민주택에 사는 사람들만 빈곤층이라고 자부합니까? 스스로?
아니라는 쪽입니다. 거기보다 더 빈곤한 쪽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 중에. 하는데 왜 이름만, 명칭만 국민주택이라 하는 거지 단독주택에 사는 것보다 더 편리하고 더 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만들고 검토를 하고 하더라도 그런 전반적인 걸 다 보고 가 줘야 될 부분이고 지금 집행부 안도 제가 보니까 형평성과 박탈감이 이중성, 박탈감이 발생한다, 당연한 말이에요. 본위원도 이런 부분들은, 참 조례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조례가 올라왔다 하는 심의하는 자체가 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이거는 정말. 해서 전체 우리 시민들에게 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 같으면 얼마든지 해 줘도 됩니다.
그런데 국민주택이라는 그 타이틀, 그거 1개에 한정돼서 간다 하는 것은 저는, 본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